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만연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만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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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벌레 득실대는 ‘땅콩ㆍ가락 엿' 3000봉지 압류

올 들어 벌써 70건 적발...10곳 영업정지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먹거리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로 잇속을 챙기는 이른바 ‘식품위생사범’들이 경제난 속에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13일 관내 식품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한 식품업체가 보관 중이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불량 땅콩엿 9박스(박스당 10kg)와 가락엿 6박스를 발견, 이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이날 압류한 땅콩엿과 가락엿은 낱개포장으로 3000개에 이른 것인데 이들 가운데는 애벌레가 대거 포함된 불량엿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시는 이미 5박스 약 1000봉지의 불량엿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시중에 유통된 불량엿을 전량 수거토록 조치했다.
제주시는 문제의 일도2동 소재 한 제조업체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불량엿을 제조한 업체(한신엿)의 소재지인 부산시에 통보했다.
한편 올 들어 제주시가 적발한 불량.부정식품 적발건수는 70건에 이르고 있는데 위반 유형은 △과대광고 26건 △표시기준 위반 건 △자체 품질미실시 6건 △유통기한 경과 1건 및 기타 31건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업소 가운데 1곳을 폐쇄조치하는 한편 10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제주시는 나머지 위반 업소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 발견 등으로 시중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부정 불량식품 판매 및 제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관광지 주변 식품판매업소 점검반을 가동시켜 용두암과 삼성혈 및 신비의 도로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특산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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