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포공항 생체인식 신분확인 시스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29일부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생체인식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국민이며, 김포 또는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1월 22일부터 등록 및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보완절차를 거쳐 29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 한다”며 “이번 생체인식 신원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한 수속은 물론 기존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항공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승객에 한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노선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 현장발권 및 생체정보 시스템 오류 등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항공여행 시에는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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