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제도 개선 추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제도 개선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채용계획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 명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개발공사 등 3곳에서 채용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824개 지방공공기관(공사·공단 149곳, 출자·출연 675곳)의 채용업무 전반(최근 5년간)에 걸쳐,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결과 전국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채용 비리 사례가 적발됐으며,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3개 기관을 포함해 전국 26개 기관을 수사의뢰했다.

점검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 심사 시 학원 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해용절차를 이행해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였던 응시자가 1위로 평가돼 최종 합격되기도 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들 3개 기관과 제주시체육회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 의뢰, 채용비리로 경찰이 수사를 받는 기관은 4곳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과 적발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