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道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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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육지부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등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일 동안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재래시장 소재 판매업, 소규모 영세축산물 업소 등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둔갑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타시도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정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치경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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