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제주신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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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집중 가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으로 임금 인상의 부담 없이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부터 보증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제출서류의 경우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줄이고, 간이과세자는 1종으로 축소했다.

또 기한연장 시 높아진 대출규제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특별보증 이용업체 및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업체는 휴폐업 및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 보증사후관리를 생략하고, 100% 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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