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진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진다
  • 강민선 제주시 위생관리과
  • 승인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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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기호식품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 ‘건강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과자·캔디,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면류, 탄산음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고열량.저영양’ 표시가 2020년까지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식품 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종전 ‘제조자’, ‘제공자’ 관리에서 ‘소비자’, ‘어린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게 특징이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를 추진한다. 2018년 면류·탄산음료, 2019년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2020년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에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학교주변 등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건강주의 문구,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하였고 특히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2017년부터 시범 관리하기도 했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2016년부터 강화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영양수준이 높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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