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수년동안 이어진 지하수 증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제주도가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하수 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데 따른 결정으로, 한진그룹이 완패했다는 시각이 짙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 측에 허가 신청을 자징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19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한진그룹이 법제처 해석에 반발해 법정대응을 할 조짐을 보이자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사익을 위해 공익을 우습게 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최초 취수 허가량은 하루 200t이었지만, 1996년부터는 하루 100t으로 감량됐다. 이에 한국공항은 2011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증산을 시도했지만 매번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