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일 조정(단축) 등으로 용역계약서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면서 꼼수 논란을 종식 시켰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도내 대다수 학교에서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단축했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등 계약서를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용자들이 노동시간 편법단축, 상여금 기본급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꼼수’를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마저 이러한 일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이 24일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교육청이 공문을 시행한 이후, 노조가 청소노동자 근무시간을 줄인 학교들에게 연락해 본 결과 일부 학교는 여전히 근로시간을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말라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임을 알리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학교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