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 결정한 제주도의 결정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환영하면서도, 지하수 공수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도는 법제처 결과에 따라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하며,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제주도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