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제주시는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입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 및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25만90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신입생 자녀로 1인당 3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되며, 교복비는 진학여부를 확인한 후 2월 12일에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신규로 복지급여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수시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모두 848명에 교복비로 2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