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단가 인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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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불리 ha당 5만원 등…신청 2월부터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종던 ㏊당 43만1648원에서 47만838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의 경우 ㏊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지원 받은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제주시는 올해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4월 2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해당 농업인은 이 기간 농지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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