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시 소송 ‘엄포’…道, 국회 지원·강정 사면 등 건의
최근 총리실 직속 인사혁신처가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 될 경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결정 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도가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와 관련, 배포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현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제정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인사혁신처의가 지난 8일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 필요, 국민 불편 및 혼란야기’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로 재의요구서를 발송했다. 4·3 추념일 공휴일 지정 의지가 확실한 제주도의회가 2월 회기에서 원안 공포할 경우 인사혁신처는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국회 차원의 해결을 당부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와 사법부의 결단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제기됐던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면서 갈등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선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463명으로 제주도는 총 19회에 걸쳐 대통령과 국회 등에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헌법에 반영,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특례 ‘제주특별법’ 반영, 면세점 등 송객수수료 제도개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선진 모델 완성 등도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