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CC제주 균형발전 회의 참석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25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데 현행 헌법에서의 지방자치는 법률에 위임해뒀거나 유보된 미완의 상태”라며 “개헌을 통해 미완의 지방자치 헌법적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987년 헌법 체제 후 지난 30년간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며 “개헌 논의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벌써 10년이 넘었고 국회에서도 18대 때부터 개헌을 연구해왔다”며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선거제도, 행정 분권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전,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적 분권 등의 지방분권 쟁점이 논의됐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분권에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감독·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위한 무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업·저성장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안보 측면으로는 북핵 문제, 환경적으로는 지진과 기상이변 등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이 보존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고, 그 출발점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 개헌’, ‘열린 개헌’ 등 개헌 3대 원칙을 제시한 정 의장은 “ 미래지향적 개헌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을 핵심 아젠다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