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앙 정부 인식 변화 필요” 주문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논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이틀째인 25일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부영호텔&리조트 보드룸I에서 진행된 제주-세종 특별세선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고질적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타 지역에 비하면 강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발 단계와 비교하면 ‘약한 분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출범 당시에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 이관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으로 축소됐고, 최근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전부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수는 그러나 ‘약한 분권’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사회 전반에 걸쳐 비교적 큰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과 규제를 일괄 이양 받아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했고, 제주도안에서 징수되는 카지노·출국 납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강화, 관광산업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사감리자의 보고 의무(건축물 안전과 직결, 이양 부적합), 사립학교 교지, 교사의 소유 규제 완화(전국적인 동일규제 필요), 국세의 자율권 및 제주도 특별세, 법인세율인하(국가의 고유사무, 과세체계 혼란 등) 등은 아직도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권한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제주관관진흥기금 신규재원 확보 등은 제주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성의 논리로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고,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인정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혁신사례를 전국화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양된 권한의 효용성을 공유하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