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축비로 법인 대출금 상환’ 학교 이사장 ‘집유’
‘유치원 건축비로 법인 대출금 상환’ 학교 이사장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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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회계 자금을 법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법인 이사장 A씨(8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3월 유치원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7억 4000만원 중 4억원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측은 "유치원 건축비는 학교교육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돈을 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회계의 용도외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사장 지위에 있음에도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횡령액을 유치원 교육회계에 편입시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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