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녀에 정착금 월 30만원씩 3년간
신규 해녀에 정착금 월 30만원씩 3년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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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정착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에 따른 ‘해녀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016년 말 기준 도내 현직 해녀는 4005명이며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12명이며,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해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보존·전승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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