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7일부터 한달 동안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보면 매년 측정사항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고 2년 1회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항목이다.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7개소, 대규모점포 7개소, 실내주차장 17개소, 도서관 3개소, 박물관 4개소, 찜질방 5개소, 기타 4개소 등 47개소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