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제주도 내부의 요구나 건의 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해 도의회 구성, 특별자치도 및 행정계층구조 특례법의 통합발의 등에 특히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실정이다.
14일 장관회의를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이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본법안'에 국무총리 등 '윗 선의 특단적 지시'가 없을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유리한 '투자유치 조건'이라는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있어 경제분야의 초점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개방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모아졌다.
반면 중앙 부처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치재정을 위한 특례조항을 비롯해 세율 조정권, 국가재산의 도 소유화, 도 전역 면세화' 등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기본법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제주도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법인세율로 중국의 경제특구보다 높은 현행 국내 법인세율로는 외국기업에 제주투자를 권유할 명분이 없는 탓이다.
도 전역 면세화 요청 역시 '관광객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했던 제주도와 관련 업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짙다.
개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대 목소리만 요란했지' 사실상 다른 지방보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교육개방은 해당 부처와 국무총리실이 '시기상조'라고 분류했고 의료개방은 김근태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임을 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에서 정부는 제주도의 요구사항인 '의원정수 상한선만 정하고 나머지 선거구 획정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12일 오후 당정 협의를 통해 '소선거구제. 의원상한 36명'등을 확정했을 뿐 도의회 구성 권한을 제주에 내 줄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등 관련 중앙기관이 행사할 것인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도 자체로 꾸민다는 계획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과 행정계층구조 특례법의 분리추진이 확실시됐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 '두 법안을 기본법 한가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중앙부처, 각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자치도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행정계층구조 특례법은 '행자부'에서 각각 추진하되 국회상정 시기를 맞춘다는 계획에 명분을 실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계층구조개편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비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