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0.05%→0.03%
음주단속 기준 강화…0.05%→0.03%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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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적성검사 3년에 1번

정부가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댔을 땐, 운전대 잡을 생각 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정해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249만 명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권장 사안이었던 교통안전 교육은 적성 검사와 함께 2시간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은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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