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절반 이상 “도 직장운동부 모른다”
도민 절반 이상 “도 직장운동부 모른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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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인식조사 발표
“알고 있다” 응답 17% 불과

제주도민 절반 이상은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제주연구원은 엘리트(전문)체육을 대표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비장애인) 운영 및 선수 육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8월18일부터 21일까지 도민 309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6%가 ‘모른다’라고 답했고, ‘알고 있다’ 고 답한 도민은 32.4%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위·탁 운영에 대해선 응답자 대부분(83%)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7.0%에 불과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제주지역 사회 긍정적 기여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 기여부분은 △제주체육 진흥(28.9%)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20.1%) △제주지역 체육인구 저변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25.6%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 24.4%는 예산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을 위한 우선 육성종목은 △단체종목(30.1%)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 가능 종목(27.2%) △개인종목(23.3%) △기초종목(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영근 전문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전, 종목별 국내 엘리트선수권대회 등에서 상위 입상을 통한 제주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직장운동경기부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분해 효율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제주도와 양행정시는 도민 체육활동 저변을 확대와 도정홍보, 우수 체육인 발굴·육성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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