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AI 발생 방지 ‘3중 방역시스템’ 구축
道 AI 발생 방지 ‘3중 방역시스템’ 구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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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자가진단·단체 책임관리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AI 발생 방지를 위해 3중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가 기본에 충실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3중 방역시스템을 구축, 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방역당국이 밝힌 3중 시스템은 △방역수칙 자가진단 △소속 단체 책임관리 △수의사 방역지도․점검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3일 유관기관 및 가금관련단체 등과의 협의회를 개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3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장주가 직접 자신의 농장을 방역수칙 자가진단표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한편, 가금 농가 소속 단체로 하여금 도계장·부화장·계란 집하장 등의 집합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소속 단체 책임관리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내 전 수의사 공무원(38명)을 총 동원해 오는 29일부터 전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맞춤형 ‘수의사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최후의 보루라고 판단, 3중 방역시스템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모든 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매일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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