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선사업 추진
제주시 농촌주택개선사업 추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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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2동 지원신청 31일까지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72동(다문화가정 2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증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 금액은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읍면동별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2월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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