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여부 점검
위법 확인시 정치적 타격
위법 확인시 정치적 타격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석문 교육감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특정조사를 착수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교육감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3일부터 제주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포함)에 대한 특정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행사(워크숍, 연찬회 등)를 개최하면서 호텔 등의 임차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 하게 된다.
만약 이번 특정조사에서 이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금번 특정조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 임차 등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2년간 교육감의 처형이 운영하는 모 호텔에 해마다 50%에 가까운 교육청 계약이 집중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도교육청) 내부는 물론, 도민사회의 불신을 털어버려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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