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합의 없이 시작된 만큼 통과 시 논란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민합의 없는 특별법 개정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국회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고, ‘행정시장 예고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해를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는 26일 제주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헌정특위 결과를 기다리는 것 보다 기존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 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도민합의 없이 마련되면서 통과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도민합의를 거친 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원 증원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가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일부 정당에서 ‘연동형비례대표’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원 문제만 빼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