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영업을 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제주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영업을 해 오다 2004년 부산으로 이주 하면서 택시를 매각한 후 택시 영업도 중단됐다.
이후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은 김씨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조합비를 미납하자, 지난 2007년 8월 제명처분을 내렸고, 택시 휴업 허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6년 김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휴업이나 폐업 시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소한 부주의로 생긴 것”이라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 생계가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택시의 특성상 면허 숫자를 조절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중대하다.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12년간 휴업한 것은 방법과 정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원고의 행위를 부주의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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