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제대로 안 했다”
“사전고지 제대로 안 했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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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석면공사 민원사항 조사결과 발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련자 2명에 주의 촉구

지난해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운영 중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가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근 감사위는 ‘삼성초 화장실 수리공사(석면철거 등) 관련 학부모 민원제기 사항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석면해체 제거공사 감독 소홀 및 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 건축물 석면공사 감시업무 소홀 등에 대해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2명과 학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1일 석면 제거 전문용역 업체와 삼성초 화장실 27.59㎡에 대한 석면 제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교육청과 삼성초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화장실 구조 변경 공사가 “석면공사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위 조사 결과 해당 공사 안내판에 ‘석면 공사’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삼성초등학교는 화장실 수리공사시 석면철거공사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감시하지 않으면서 공사장 주변을 출입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석면노출에 대한 민원을 야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석면공사 관련 안전의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공사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해 달라고 주문했고, 해당학교에도 관련자 문책요구는 하지 않고 공사현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로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삼성초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공사 자재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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