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용도지구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었으며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가 변경된다.
제주도는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법령 개정내용을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사전 숙지토록 조치했으며,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다음달 중 입법예고 후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9년 예정)시에는 용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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