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청소년 강제 추행 무죄
알바청소년 강제 추행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판사 제갈창)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김모양(16)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며, 김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7명) 과반(4명)이 이씨의 공사사실을 ‘부정’해 무죄가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