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판사 제갈창)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김모양(16)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며, 김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7명) 과반(4명)이 이씨의 공사사실을 ‘부정’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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