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체납률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5년 4억8997만원(44건)에서 2016년에서 1081만원(2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전무한 상태다.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증가하면서 가산금 부과 후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 등을 예치해야 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한다”며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제로화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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