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 양성화 저조 ‘무더기 폐쇄’ 우려
불법축사 양성화 저조 ‘무더기 폐쇄’ 우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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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법개정안 3월 시행 불구 완료농가 21% 그쳐
도내 무허가 464곳 중 미신고 220곳 47% 달해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적법화된 축사는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경우 무더기 폐쇄 및 사용정지 처분이 우려된다.

축산당국은 농가들에 참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영세 고령 농업인들의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수는 모두 464곳에 이른다. 이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8곳(21.1%), 진행 중인 농가는 146곳(31.4%), 미추진 농가는 220곳(47.4%)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듬해인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1일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소 500㎡ 이상·가금류 1000㎡ 이상 등)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3년이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인 경우 오는 2019년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들은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위임 받으면서 가설건축물 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17조)’상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기존 축사가 없는 무허가 축사인 경우 배출시설이 적법화 되더라도 사실상 양성과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적용에 관한 특례(부칙)를 담은 조례(안) 개정을 제주도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축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관련 부서와 지역 농가의 입장인데 소관 상임위원회는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 농가도 있다”면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업(50㎡이상 소·돼지 사육)을 경영한 자는 관련법(축산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면적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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