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만장일치로 통과
‘4·3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만장일치로 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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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협의회 어제 정기회
김태석 위원장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희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힘을모아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히 김태석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과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도 전달된다.

김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에 맞춰 각 시·도의회에서 대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독려해 4.3 70주년 국가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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