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다분·식수원 악영향”…일각선 “형량 낮아”

법원이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법정 최대 형량이라는 철퇴를 내렸지만, 수년동안 지속됐던 비양심 관행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축산분뇨에 대한 잇따른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가 A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축산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고의성이 다분하고, 인근 지역에서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해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장과 멀지 않은 농지와 과수원에 3697t에 이르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배출장소 주변 숨골 지하수에 가축분뇨가 유입됐다.
법원이 법정 최대 형량으로 향후 재판에서 양형 기준점을 잡았지만, 최대 형량이 고작 1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량이 낮다 보니 축산분뇨 무단 배출 관행을 뿌리 뽑기는 커녕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의 처벌보다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축산분뇨 사태에 대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보니 양돈업자들이 무거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의회가 도내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면 곧바로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 시켰고, 제주도정도 ‘악취관리센터’ 설립 추진 등 양돈장 악취잡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는 걷을 것으로 보이지만,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곪다 터진 뒤 나온 대응이라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