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1순위는 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해 기준초과로 제외되거나,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되는 가구이다. 2순위는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 대상에 들지 않아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다.
지원기준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생계비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행정시장이 판단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 지원된다.
제주시의 올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예산은 3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비(1억67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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