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제주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장형 내년 6월까지 수수료 면제

제주시는 고양이에 대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 해당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가까운 대행업체(37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사용해 등록하면 된다.

특히 내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해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기동물 발생도 저감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