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119% 증액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제주시는 소형농기계 지원 등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개사업에 59억24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보다 119% 증액된 것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계획은 소형 농기계 598대 ,경작지 암반제거 107개소, 소규모 저온저장고 123개소, 농가 보급형 육묘장 134개소, 밭작물 관수시설 161㏊,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5개소(4.1㏊)이다.
지원대상은 월동채소, 콩, 메밀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이며, 지원내용은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시설비 등 단가의 60%를 보조·지원한다.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작년 600만원에소 올해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지원단가도 각각 ㎡당 4만원(작년 3만6000원)과 357원(작년 310원)으로 올렸다. 특히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지원단가는 ㎡당 6만5150원(작년 6만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농가가 직접 자가 시공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지침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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