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단지 안전관리대책 수립
용암해수단지 안전관리대책 수립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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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후속 조치로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

분기별 안전점검 등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 추진

지난해 발생한 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후속 조치로 행정당국이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용암해수단지 내 안전위해시설 사전 점검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재난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예방단계는 입주기업협의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1회 안전진단의 날을 실시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비단계는 해빙기(3월)와 우기(6월), 태풍 내습기, 혹한기 등 필요시 제주도와 관계기관 등이 합동점검반을 운영을 통해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대응단계는 사고 발생 시 신고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고체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복구단계는 응급의료소 설치 및 부상자 긴급후송을 위한 119 구급차량 등 수송체계를 강구하도록 했다.

당시 이민호군의 현장실습 업체의 작업 환경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513건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167건 등 총 6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인 이하 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계설비안전 확인 관리 감독을 안전보건공단에 위탁, 사업장을 선별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이후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9곳의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면서 “관련기관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제주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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