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도당 논평
4·3특별법 개정 전제
4·3특별법 개정 전제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4·3해결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꼽았다.
국민의당 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에 걸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6년 6개월 동안의 긴 기간 동안 발생한 제주4·3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제주4·3이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기에도 걸쳐서 발생해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의한 조사·해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에 의해 보장됐던 조사 조직 및 권한, 조사 방법 등이 제주4·3 진상조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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