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제주 “학교 청소노동자들 피해”
“관리 권한 도교육청, 용역에 책임 전가” 비판도
“관리 권한 도교육청, 용역에 책임 전가” 비판도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학교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축소되자 꼼수 논란이 빚고 있다.
17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학교에서 마저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15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에 1명의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용역측은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했다.
용역업체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대다수 학교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들이 용역업체가 고용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교육청도 용역업체 책임을 떠밀고 있어 청소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학교측은 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교섭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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