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예래단지 소송 판결’ 전환점 삼아야”
“도정 ‘예래단지 소송 판결’ 전환점 삼아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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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은 예래단지 토지 반환 소송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 수형된 부동산을 토지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어지는 다른 토지주들의 승소도 당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강제 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소송이 나기까지 11년 동안 우리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경관을 잃었다. 이에 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토지 반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이전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도민과 함께 그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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