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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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유차 대상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세금을 1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시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을 합산해 10% 감면된 금액으로 3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금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728-2743~4)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경보전사업 등 지원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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