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먹거리 잇딴 '적색경보'
수입산 먹거리 잇딴 '적색경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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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경로 추적해 전량 회수할 방법 '전무'한 상태

중국산 납 김치와 민물고기 발암물질 파문에 이어 이번엔 수입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한 항균ㆍ항생제가 검출됨으로써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에 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이들의 유통 경로를 파악, 유해 식품을 신속히 수거ㆍ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원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입된 돼지고기와 부산물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ㆍ항생제가 다량 검출됐으나 검역당국이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설파메타진(합성항균제)이 검출됐는가 하면, 프랑스산 순대ㆍ머리고기에선 항생제가 기준치의 5배, 미국산 냉동돈육에선 항균제가 기준치의 3배, 스페인산 돈육에선 합성항균제가 무려 기준치의 21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검역원은 문제의 돼지고기에 대한 회수 조치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해 수입식품 유통망을 추적해 이를 전량 회수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 식품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도ㆍ소매업자나 식육점에 이르기까지 수입식품 거래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세업자들은 거래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영세 유통업체들로부터 수입산을 제공받는 소규모 음식점 상당수도 거래일지를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유통량의 상당분이 유통경로 추적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 축산유통 관계자는 ”유해 수입육류 발생시 이를 즉각 수거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를 국가나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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