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미등록 선원소개업자 2명 검거
서귀포해경, 미등록 선원소개업자 2명 검거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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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2명이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주)는 지난해 11월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원소개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업자 2명을 검거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우모(47?부산)씨와 윤모(51?부산)씨는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우씨는 2017년 2월부터 총 80회에 걸쳐 113명에게 소개비 1억 3000만원 상당을, 윤씨는 2016년 11월부터 총 29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1인당 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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