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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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등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다. 기준일은 신혼부부 가정은 혼인신고일, 자녀출산 가정은 출생년월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이며, 다자녀, 1~3등급 장애인,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고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인 경우 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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