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서 방해사령부
제주해양서 방해사령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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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지원 업무협약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방어사령부와 상호지원 업무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지침 내용은 지난 월 1일 한.중 어업 협정 상 우리측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관리, 군수지원 및 인력 부족현상과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제한적인 군수지원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해경, 해군간 함정 공통 기동 및 화력(함포)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및 시설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6일 제주방어사령부 군수지원단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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