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즉각 반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제주도와 JDC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고수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 토지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대체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도민의 고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진 난개발사업을 멈추는 것은 무너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며 “부디 지나간 난개발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제주도에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JDC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JDC가 지난 2007년 1월 주민으로부터 강제수용한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