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투숙객·출동경찰 폭행 40대 실형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출동경찰 폭행 4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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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과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모(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해 1월 밤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받자 경찰까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석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다, 과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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