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곳 지정 목적·관리계획 등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제주도가 악취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 양돈장 근절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 첫날에는 한림읍과 한경면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3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17일에는 애월, 구좌, 아라, 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문)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시설이 악취관리지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전라북도 양돈장 1곳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다. 때문에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대기관리과장 외 2명)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로드맵을 수립,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악취관리지역 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없는 양돈장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