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3월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3월까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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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된다.

주민등록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추진일정은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및 고발 등 직권조치가 이뤄지고 조사결과 후 주민등록표 정리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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