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정도 따르는 지법 돼야”
“원칙과 정도 따르는 지법 돼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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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법원 스스로 논란을 자초.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 오해가 없었으나,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해 환송했기 때문. 

주변에서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원칙과 정도에 따라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제주지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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